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0 2017가단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5. 4.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5. 4.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