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사망 당시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어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관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보다 훨씬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년부터 16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제외한 권고형량)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