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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1 2018노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주장 강간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의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를 상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임신 그 자체를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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