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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2069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65,237원 및 그 중 13,854,366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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