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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8 2018고정14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9. 1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C으로 피해자 D(38세)의 아버지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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