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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118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법원 2016가단510016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전소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기 위해서는 각 소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해야 하는데,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3.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년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6가단510016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9. 29.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은 피고와 C의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시까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이후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소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내지 3, 7,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24 C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 앞서 본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그 판결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이후에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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