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50961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13,949원 및 그 중 59,872,146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