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C(피고인의 어머니와 사귀던 남자)로부터 D을 소개받으면서 D이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 위하여 D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 일산경찰서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6. 21.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구 E 주변 F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할아버지인 D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한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0억 원대 재력가인 60대 후반 남성을 유혹하여 승용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해 준 다음 그 남성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하고 미리 준비하여 남성의 성기를 닦은 손수건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방법과 내용, 고소한 범죄 혐의(‘청소년강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사주(使嗾)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