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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으로,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각 처벌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 04:25경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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