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14:00 경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아버지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달 2016. 12. 1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포함)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은 ‘E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