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8.18 2017도794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전자 감정결과에 따른 피고인 특정, 간접 증거에 의한 구성 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에서 주장하는 강제 추행 상해( 인정된 죄명 상해)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등의 사유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