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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6. 3. 14.자 2006카합242 결정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63]
판시사항

[1]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종래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분리선출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에 대하여 현행 상법증권거래법의 해석상 위 두 가지 방식이 주주총회결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상법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 등의 입법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주주제안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들로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종래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분리선출 방식(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사외이사들과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뽑는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선임결의를 하고 나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뽑는 방식)에 대하여 ① 분리선출 방식에 의할 경우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청구권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상법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는 정관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1항 ), 소수주주들로서는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일괄선출 방식을 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리선출 방식이 소수주주의 의결권 또는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일괄선출 방식에 의할 경우 제1단계의 사외이사 선임결의에서 대주주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대부분 사외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제2단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결의에서 상법상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이상 이를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 상법증권거래법의 해석상 위 두 가지 방식이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한 사례.

채 권 자

스틸 파트너스 투, 엘.피.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심재돈외 7인)

채 무 자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무외 15인)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가 2006. 2. 14.에 소집한 2006. 3. 17. 오전 10시 정각부터 채무자 회사 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별지목록 기재 결의사항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무자 회사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 홍삼 및 홍삼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이다. 채무자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인 2005. 12. 31. 현재 자산은 3,964,413,672,341원이고, 자본금은 954,959,000,000원이며, 발행주식(보통주식) 총수는 162,442,497주이다(위 발행주식은 자사주 이익소각으로 인해 2006. 3. 8. 현재 159,442,497주로 변경되었다).

(2) 채권자들은 현재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인데, 2005. 9. 16. 당시에는 채권자들 중 채권자 스틸 파트너스 투, 엘.피.(이하 ‘채권자 1.’이라 한다)만이 발행주식 총수 146,883,932주 중 약 0.4%에 해당하는 583,65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6. 2. 3.에 이르기까지 채권자 1.이 2,945,280주를, 채권자 아이칸 파트너스 엘피가 2,704,682주를, 채권자 아이칸 파트너스 마스터 펀드 엘피가 3,504,510주를, 채권자 하이리버 리미티드 파트너쉽이 1,554,67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채권자들의 보유주식 합계 10,709,142주는 2006. 2. 3. 당시 발행주식 총수 162,442,497주 중 약 6.59%에 해당하고, 발행주식 총수가 159,442,497주로 변경된 2006. 3. 8. 현재에는 약 6.7%에 해당한다).

나. 채권자들의 주주제안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 김기호, 안석교 등 2명은 2006. 3. 15.경에,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이만우, 소순무, 김진현, 김병균 등 4명은 2006. 3. 19.경에 각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1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시킬 목적으로 2006. 1. 26. 채권자 1. 소속의 워렌 지 리크텐스타인(Warren G. Lichtenstein)을 의장으로 하여 일명 ‘(주) 케이티앤지의 가치실현을 위한 위원회(KT&G Full Value Committee)’를 조직하였다. 채권자들은 2006. 2. 3. 위 위원회의 이름으로 채무자 회사 및 그 대표이사 곽영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상법 제363조의2 에 따라, 본 위원회는 곽영균 대표이사, 회사의 이사 및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사의 2006년 정기주주총회에 아래 의안을 부의할 것을 요청한다.

의안. 회사의 사외이사 임명의 건

가. 사외이사 후보자

㈀ 워렌 지 리크텐스타인 (Warren G. Lichtenstein)

㈁ 하워드 엠 로버 (Howard M. Lorber)

㈂ 스티븐 울로스키 (Steven Wolosky)

본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3항 제54조의5 제3항 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상기의 각 사람을 후보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를 요청한다.

나. 주주 제안의 이유

본 위원회는 회사가 모든 주주들을 위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돕고자 상기 후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 집중투표제

본 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다. 채무자 회사의 주주총회소집통지

(1) 채무자 회사는 2006. 2. 14. 별지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4항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과 아울러 ‘ktng.com’을 도메인네임으로 한 정보통신망에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부분은, 별지목록 기재 제2항(이하 ‘제2호 안건’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항(이하 ‘제3호 안건’이라 한다)으로 분리하여, 제2호 안건은 채권자들이 추천한 워렌 지 리크텐스타인 등 3인의 후보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안용찬 등 2인의 후보 중에서 2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이고, 제3호 안건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진현 등 4인의 후보를 두고 4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채권자들은 2006. 2. 15.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곽영균에게 위와 같은 사외이사 선임방식에 대해 항의하면서, 채권자들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한 총 9명의 후보들 중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경선을 통해 6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라. 채무자 회사의 정관

채무자 회사의 정관 중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대표이사인 사장 1인과 14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다만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6인 이내로 하되, 총 이사의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제25조).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제34조의5 제1항).

(3) 사외이사는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물색한 후보자와 증권거래법 제191조14 제1항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제안한 후보자와 주주협의회가 제안한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추천한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제26조 제5항).

[소명 근거] 소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소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주제안권 행사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그들이 추천한 3인의 사외이사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가 이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는 위 사외이사후보 추천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증권거래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기 때문에 주주제안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고 다툰다.

(1)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추천적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증권거래법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 제54조의5 제3항 ), 다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3항 , 제54조의5 제3항 후문, 제191조의14 제1항 ).

(2) 그런데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제도는 증권거래법에 특유한 것으로서 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은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지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최근 사업연도 말인 2005. 12. 31.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채무자 회사의 경우, 이 사건 주주총회 6개월 전인 2005. 9. 16. 당시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채권자들의 이 사건 사외이사후보추천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의 입법 경위 등

원래 주주제안권은 1997. 1. 1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가 1998. 12. 28. 상법 개정 당시 상법 제36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에 도입된 것이다. 한편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는 2000. 1. 21. 증권거래법 개정 당시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이사회에 비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3항 , 제54조의5 제2항 ). 이 제도에 관해서는 2001. 3. 28. 증권거래법 개정 당시 증권거래법 제191조14 의 규정에 의한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을 갖춘 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한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후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주식보유비율을 낮추는 대신 소수주주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간 계속보유’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2) 상법상 주주제안권의 내용

상법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의제제안권), 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의안제안권)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제2항).

상법상 주주제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주주총회의 의제는 그 소집권자인 이사회가 결정하였고 주주는 총회의 의안을 상정 또는 제안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주주제안권이 인정됨으로써 소수주주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상법 제366조 )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항을 총회의 의제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3) 상법상 주주제안권과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상법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 등의 입법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주주제안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들로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채권자들의 이 사건 주주제안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채무자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방법

가.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이 사건 주주제안권의 행사로써 3인의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과 아울러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출할 것을 제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6개의 이사직을 놓고 채권자들이 추천한 3명의 이사후보를 포함한 9명의 이사후보 중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의안을 사외이사 선임의 제2호 안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제3호 안건으로 분리한 것은 주주의 의결권, 집중투표제의 방법에 의한 이사선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상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그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93조의2 제2항제3호 )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상법상 감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6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권한이 이사회에 있는지 아니면 주주총회에 있는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2) 이와 관련하여 종래 주권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 운영 실무는 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사외이사들과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뽑는 방식(이하 ‘분리선출 방식’이라 한다)과 ②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선임결의를 하고 나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뽑는 방식(이하 ‘일괄선출 방식’이라 한다)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분리선출 방식에 의할 경우, 소수주주가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주식의 수가 증가되는 결과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권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 나아가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일괄선출 방식에 의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없이 선임된 이사들 가운데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가 선임될 것이므로, 증권거래법이 감사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정을 준용한 입법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어 문제이다.

(3) 결국,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 상법증권거래법의 해석상 위 두 가지 방식이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첫째로, 분리선출 방식에 의할 경우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청구권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상법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는 정관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1항 ), 소수주주들로서는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일괄선출 방식을 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리선출 방식이 소수주주의 의결권 또는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로, 일괄선출 방식에 의할 경우 제1단계의 사외이사 선임결의에서 대주주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대부분 사외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제2단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결의에서 상법상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이상 이를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회사가 분리선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의결권, 집중투표제의 방법에 의한 이사선임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정택수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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