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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4 2013가합203587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하여 설립된 공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다.

나.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고, 원고는 설립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2007. 7월경부터 2020년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대 면적 9,950,521㎡의 부지에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등을 이전하고 산업용지, 교육용지 등을 개발, 신도시를 조성하여 약 100,000명(38,500세대)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성단계(2008년~2013년), 발전단계(2014년~2015년), 정착단계(2016년~2020년 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7. 5. 29. 이 사건 사업의 기본협약 이하 '이 사건 기본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8. 4. 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협약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기본협약과 이 사건 사업시행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기본협약]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라고 한다

)와 사업시행자인 원고, 피고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① 본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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