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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노791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밥상은 그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여 부주의하게 전달할 경우 상해의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밥상을 넘겨받았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손을 놓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상을 완전히 건넨 후 피해자가 이를 놓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하기 힘들다.

① 이 사건 밥상은 크기 94cm ×60cm , 무게 7.08kg 으로 잘못 다루는 경우 쉽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밥상을 전달하고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돌리고 이불을 깔았는데 나중에 ”아“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가 밥상을) 떨어뜨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밥상을 피해자에게 치우라고 주는 과정에 피해자가 이를 놓쳐 발등으로 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한 손으로 밥상을 들어서 피해자에게 저리 치워놓으라고 주었는데 피해자가 두 손으로 받더니 놓쳐서 자기 발등을 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5, 29, 32쪽), 이후 '밥상을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손하게 피해자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받아 하면서 밥상을 주니까 피해자가 한발 앞으로 나오면서 두 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뒤돌아서니까 갑자기 피해자가 “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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