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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7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15. 확정되었고,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AO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아들을 인천 M에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1. 인천 부평구 삼산동 부근 커피숍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Q 명의 한국씨티은행 통장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도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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