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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122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40,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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