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노2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