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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노2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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