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8. 2. 1. 05:00 경 양주시 D 빌라 1 층 현관 입구에서 담배 연기 문제로 피고인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미리 나와 기다리다가 대화를 시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53 세) 의 가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 작성의 간이 진술서, 진술서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본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