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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86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5. 1. 기준 16,418,998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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