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1.22 2017나5555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