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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18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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