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3662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4623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