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9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