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압 어로기기 판매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어 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선박 건조 가액의 80%를 수협은행에서 대출 받고 나머지 20% 는 자부담을 하여야 함에도 F이 G를 건조하면서 자 부담금 20%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모든 선박 건조 가액을 피해자 구룡포 수협 구룡포 지점에서 대출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5.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F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사실은 G의 유압 어로기기 공급 가액이 4,700만 원임에도 그 공급 가액을 7,1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F에게 교부하여, F이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2016. 7. 27. 피해자 구룡포 수협 구룡포 지점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대출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0.부터 2016. 7. 6.까지 총 6회에 걸쳐 유압 어로기기 공급 가액이 부풀려 진 허위 견적서를 위 F 등 6명에게 교부하여, 위 F 등 6명이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선박 건조 가액을 대출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6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시설업체 상대 조사결과 및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허위 견적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