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8833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차 전 30513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차 전 30513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