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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벌금 400만원) 기소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6. 15:35경 양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물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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