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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084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개발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위 토지의 택지분양권 등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2013. 9. 2. 명칭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013. 4. 19.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1,6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이하 같다)의 경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의 건축, 토지담보대출, 광고 홍보 등 일체의 시행사업과 관련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이 완료되면 이 사건 상가 10층 전체 분양금액에 해당되는 1,963,385,000원의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① 사업약정(갑 제4호증) 및 원고가 독점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만약 피고가 다른 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면 2억 4,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② 건물관리도급계약(갑 제5호증)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개발사업권을 양수하자(이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4. 9. 3. 피고 및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원할한 사업인수 및 이 사건 상가 개발사업의 완료에 협조 및 지원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 준공완료시 이 사건 상가 10층의 1, 5, 6, 7호 이하 '4개 호실'이라 한다

)을 명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③ 사업약정(갑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G(대표이사는 원고와 동일 로부터 위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④ 분양대행계약에서 비롯된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약벌 등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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