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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352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 퇴직금 내역 청구금액란 각 기재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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