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이기는 하나, 폭력적인 성격의 게임을 하는 등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이 실제로 C종교단체 교리에 따른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회사들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중 일부를 취소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위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 활동 내역,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및 대체복무에 대한 입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검사의 게임회사들에 대한 사실조회 중 일부를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상하는 게임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