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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노1597
강제추행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2003년과 2008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 이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교화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가슴을 만지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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