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에 있는 C 정신병원에서 알콜 중독 입원치료를 받고 2017. 4. 경 퇴원을 하였는데, 피해 자인 어머니 D( 여, 82세) 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9. 17:2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 을 들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나를 정신병원 보냈냐,
이 씨발 년, 잡년 아, 네 가 사람이냐,
너 이년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출소한 후 노모를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모친을 상대로 범행한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