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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6 2016가단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2005.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9154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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