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6 2016가단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2005.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9154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2005. 12. 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9154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