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9 2019가단71407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3.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3. 10.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