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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1284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3,362,655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2. 27.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액 3,600만 원, 대출기간 1년, 약정금리 3개월 CD금리 연 6%로 정하여 가계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나.

또한 위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2014. 1. 23.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2014. 2. 14.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각 양도받았고, 위 은행은 2014. 2. 4. 및 2014. 3. 3.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3.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33514호로 2013. 5. 21.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08. 7.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4. 3. 18.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53,362,65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8%의, 그 중 신용카드대금 7,999,968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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