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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5 2016도8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지적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의 증명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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