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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3196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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