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흥분하여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폭행의 정도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