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6가단20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