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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2 2015고정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1:05경 충남 예산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타고 있던 방역소독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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