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3 2015도12673
무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628조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