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8,100,000원을 배상하라.
그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5,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총 4,950만 원을 편취하고 그중 14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810만 원(= 4,950만 원 - 14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배상신청은 편취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미 변제된 부분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4,810만 원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용하며, 나머지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