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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하기 위하여 출국한 후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이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수차례 입 출국을 반복하는 등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5건 중 4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더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체포된 이후 자신이 활동하였던 보이스 피 싱 조직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AR, AQ, AM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Y, AS과 합의함에 따라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편취 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중단하여 귀국한 후 체포되기 전 까지는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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