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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8. 31. 선고 2010고단82-1(분리),2010고단31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신은식

변 호 인

변호사 나기태(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0년 압 제34호의 증제1호 및 같은 지청 2009년 압 제498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42,5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22.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1.부터 2009. 3. 31.까지 충주시 문화동 (지번 생략)에 있는 △△△유통할인매장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부여되고, 화면에 나타난 그림 배열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승하게 하여, 손님들이 얻은 점수 10,000점당 10,0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매매·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부터 2009. 9. 중순경까지 충주시 호암동 □□아파트 1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메스암페타민 0.8g을 숨겨두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 22:00경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 앞에 있는 ◇◇◇ 여관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9g을 비타500 음료수에 희석한 다음 음용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투입한 다음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경 제2의 다항과 같은 여관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충주시 봉방동 ○○○모텔 506호 화장실 천장에 메스암페타민 0.38g을 숨겨두어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 15. 23:5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 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비닐봉지)

1. 무상호게임장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메스암페타민 양 확인),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밀거래 가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와 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편철 및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8g 중 압수된 0.38g의 가액 : 매수대금 700,000원 × (0.42/0.8) = 367,500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5g 가액 : 1g당 소매가 750,000원 × 0.5 = 375,000원]

판사 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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