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576
품위손상 | 2018-12-11
본문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2. ○. 새벽시간에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녀를 만나는 조건으로 ○○○원을 입금하고 특정 지점으로 성매수녀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성매매를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날 이를 알게된 배우자와 언쟁이 가정폭력 고소사건으로 이어졌고 소청인의 성매매 의혹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배우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