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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13 | 지방 | 1996-03-28
[사건번호]

1996-0113 (1996.03.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경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법인 내부사정인 경영악화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시설(백화점) 및 사무실(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7.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15,708㎡(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6,953㎡(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어 1991.10.2. 같은곳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4,450㎡(이하 “이건 제3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건축심의과정에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중 제1토지는 자금사정압박을 사유로 들어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위 토지 전체(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872,8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40,156,800원(가산세포함)을 1995.8.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건축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제1토지상에 호텔 및 사무실을, 제2토지상에는 판매시설(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7.12. 취득하고, 또한 이건 제3토지상에는 커뮤니티 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10.2. 각각 취득한 후 1991.3월 이건 전체토지상에 건축물 기본설계 및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체결, 같은해 5.14. 지질조사의뢰, 같은해 9.11. 위 지상의 구축물을 완전철거하고 멸실등기하는 등 건축공사준비를 하고, 1991.10월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진입로 협소로 인한 교통장애와 통행지장 등의 사유를 들어 계획을 조정하도록 건축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재심의신청한 데 대하여 제2차 건축심의결과 통보(1992.4.9.)에서도 진입도로확장 방안제출, 경관차폐 및 일조권 유지, 사생활 침범문제 등 이유로 오피스텔 규모 축소조정(12층→6층 이하), 교통유발요인이 큰 예식장건축 축소조정 등을 재심의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일방적인 부당한 처분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재심의사유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심의에서 재심의사유로 제시하는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1992.6.8. 당초 건축계획심의신청을 철회한 후, 1992.7.29. 제1토지에 컴뮤니티빌딩 및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가 컴뮤니티 빌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하여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등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토록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제2토지에는 1993.7.6. 주상복합건물(지상15층, 지하4층)의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지만, 20m 도로개설, 예식장 용도변경 등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며, 또한 제3토지의 경우도 주상복합건물(지상8층, 지하4층)에 대한 교통영향평가필증을 1994.11.4. 교부받았으나, 아파트 출입구 위치변경(set back)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고 이건 전체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고유업무 사용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100억원)이 사용됨에 따라 자금압박이 가중되어 부득이 1995.2.15. 이건 제1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건축심의결과 재심의사유로 지적된 사항을 법인의 사업성에 비추어 이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 토지취득후 4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취득후 5년 이내 취득한 토지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설업, 건축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전체토지(면적 27,111㎡)를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7.12. 및 같은해 10.2. 취득한 후 처분청의 건축심의결과 재심의사유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서 취득후 4년(관계법령상에는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중 제1토지(면적 15,728㎡)는 취득한 후 5년 이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전체토지를 사무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백화점)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업무시설을 신축코자 같은해 10월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일부 보완토록 건축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별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건축계획심의 등을 신청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사업추진을 추진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 이를 이행하고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주택건설용토지는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2.6.23. 92누1773)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전체토지를 1991.7.12.과 같은해 10.2. 취득한 후 같은해 11.16.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비롯하여 1994.11.4.(제3토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필증교부일)까지 이건 전체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건축계획심의결과 통보된 재심의사유가 법인의 내부적인 이유로 이행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제1토지를 매각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건축분양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건 제1토지는 업무시설용토지로서 1991.7.12. 취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상복합건물용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1년임에도 이건 제1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되도록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건 제1토지의 취득일이 1991.7.22.로서 취득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1992.7.22.)에서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후 자금사정의 압박으로 이건 제1토지를 1995.2.5. 매각하였다면 더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볼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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