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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3 2014고단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만동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신선대부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D주유소 방향에서 감만동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탱크로리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반신 마비 및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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