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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09 2015가단17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 부분만 인정되어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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