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4 2015가단93392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