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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강간 관련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처분요지 : 전국경찰비상근무 및 집중감찰활동기간 중 팀원인 장모와 주 모가 지명 수배자 이 모를 체포·검거하고도 수배관서에 인계치 않고 석방하였다가 다시 만나 술과 식사를 함께한 후, 이 모의 아파트에서 강간하고 직무 유기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직상 감독자로서 자체사고 방지를 소홀히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평소 팀원들에게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교양을 실시 왔으나 본건은 예측이 불가능한 자체사고였고, 경찰서장이 아닌 수사과장의 근무지정에 의해 팀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아야 하고, 직상감독자의 문책범위는 견책임에도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봉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며, 감독자를 문책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비상경계 근무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하여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데도 이를 참작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 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 부하직원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행위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독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된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710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4월 4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장으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 팀원인 경장 장 모와 경사 주 모가 2007. 3. 28. 16:20경 ○○에서 지명수배자 이 모(25세, 여)를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하고도 즉시 수배관서인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있다가, 17:20경 위 경찰서 사건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본 결과 이 모를 지금 데리고 와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내일 아침에야 조사하여 신병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모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고 이 모의 ○○시내 지리안내를 받으면서 다른 수배자를 검거하러 다니다가 22:20경 이 모를 일시 석방해 주었고, 22:40경 장 모와 주 모가 이 모를 다시 만나 ○○시 ○○동 소재 식당에서 1차로 돼지갈비와 소주 3병을, 익일 00:30경 ○○○ 호프집으로 가서 2차로 생맥주 1500cc를, 02:00경 유흥노래방에서 3차로 병맥주 20병을 나누어 마시고, 04:00경 장 모가 이 모와 함께 이 모의 아파트로 가서 이 모를 강간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소청인은 이들의 직상감독자로서 평소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 부하직원에 대한 교양을 부단히 실시하여 자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팀원들에게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교양을 부단히 실시해 왔으나 위 사건의 경우에는 감독자로서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자체사고였고, 소청인은 2007. 2. 9. 경찰서장이 아닌 주무과장인 수사과장의 강력3팀장 근무지정에 의해 팀장의 직무를 수행해 오던 중 위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아야 하고, 동 규칙 제3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제1항 별표1의 제1항 제1호(지시명령위반)에는 직상감독자의 문책범위가 “견책”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봉1월”의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며, 동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제2항에는 감독자를 문책할 경우에는 비상경계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중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사건이 비상경계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라 하여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소청인은 감경대상표창인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데도 이를 참작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위 장 모와 주 모가 저지른 비위에 대하여 직상감독자로서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평소에도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 부하직원들에 대한 교양을 부단히 실시해 왔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감독자로서 예측이 불가능한 자체사고였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제1항 별표1의 제1항 제1호에는 직상감독자의 문책범위가 “견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강력3팀장으로 근무지정을 받은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부임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2개월 미만)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해야 한다는 동 규칙 제4조(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징계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해야 하고, 위 사건이 비상경계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라 하여 소청인을 중하게 처벌하였으나 비상경계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라 하더라도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가중처벌하지 못하도록 동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을 중하게 처벌한 것은 잘못이며, 경찰청장표창을 받은 공적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관련규정에는 행위자가 중징계(파면)를 받은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는 “견책”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감독자가 부임한지 2개월이 되지 않은 때에는 감독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비상경계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가중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규정 자체만을 놓고 볼 때에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감봉1월)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이 연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그 사회적 파장에 매우 컸던 중대한 사건이었던 점, 위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었던 점, 이 사건으로 차상감독자에게는 “견책”, 경찰서장에게는 “직위해제”, ○○지방경찰청장에게는 “서면경고”를 하는 등 감독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문책이 있었던 점,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감독자에게 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으로 문책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지휘감독자 행위책임제, 2004. 3. 26.”)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이번 사건이 부하직원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비위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청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된 점, 경찰청장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