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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68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K 일대 60,26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임차인 겸 점유사용자이다.

다. 서울 강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6. 5.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12.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8. 1. 12.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0. 8. 피고 B, D, E, F, G, H, I, J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B, H, I, J에 대하여 각 이전비를, 피고 D, E, F, G에 대하여 각 영업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H,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I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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